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48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도록 의무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도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같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상벨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같은 운영실태를 점검하라는 규정은 없었어요.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경찰관서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을 요청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통과되면

  • 비상벨을 눌렀을 때 실제로 신고가 가는지 지자체가 확인하게 됩니다.
  •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이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로 법에 규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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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4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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