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48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도록 의무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도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같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상벨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같은 운영실태를 점검하라는 규정은 없었어요.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경찰관서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을 요청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통과되면
- 비상벨을 눌렀을 때 실제로 신고가 가는지 지자체가 확인하게 됩니다.
-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이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로 법에 규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