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3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중화장실 비상벨의 오작동·오인신고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비상벨 작동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출동이 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상벨의 오작동·오인신고 현황을 확인하고 경찰의 개선 요청을 반영하도록 의무를 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안전이 더 잘 확보되게 됩니다.
-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