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3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중화장실 비상벨의 오작동·오인신고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비상벨 작동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출동이 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상벨의 오작동·오인신고 현황을 확인하고 경찰의 개선 요청을 반영하도록 의무를 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안전이 더 잘 확보되게 됩니다.
  •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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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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