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6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권장되지만 전국 기준 21%에만 설치되어 있어요.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와 점검 규정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계획에 공중화장실 안전 사항을 포함하고 필수 점검을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