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6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권장되지만 전국 기준 21%에만 설치되어 있어요.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와 점검 규정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계획에 공중화장실 안전 사항을 포함하고 필수 점검을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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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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