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18537 · 제안 ·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여 범죄피해 회복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 적용범죄에 불법사금융 관련 죄를 추가합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 죄를 포함하여 국가가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합니다.
환수된 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피해 구제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가 확대됩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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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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