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1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사금융범죄를 부패재산 환부 대상에 추가해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불법사금융업체의 고리이자 수수나 스토킹 등이 심각한데,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이라 민사소송으로 자력 구제가 어려워요.
현행 특례법이 불법사금융범죄를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서 제외해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환부 대상에 추가해서 국가가 범죄수익을 환수한 후 직접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국가 환부를 통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불법사금융 범죄 억제 효과가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