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23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지정해 피해자 환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을 중간착취한 재산은 현행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국가가 몰수·추징은 할 수 있지만 피해근로자에게 환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익을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추가해 피해근로자의 실질적 재산권 회복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부당이득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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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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