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89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사금융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는 상태예요.

검찰이 동결한 대규모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부패범죄 대상에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을 포함해 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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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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