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89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사금융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는 상태예요.
검찰이 동결한 대규모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부패범죄 대상에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을 포함해 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