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4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방보조금 중에서 운영비(인건비 등)를 인정하고 단순 행정착오로 인한 취소를 완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법령 위반 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인정하지 않아 시민 공익활동이 저해되고 있어요.

인건비 등을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고의 없는 행정착오의 경우 시정명령으로 처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과실에 의한 위반은 취소 대신 시정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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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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