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3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회계 교육을 제공하고 감사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감사인 선임 비용을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체 재원으로 지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회계 미흡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오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회계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하는 감사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적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지방보조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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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