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조금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조금 관련 이의신청 청구 기한과 처리 기간이 행정기본법과 달라요.

이의신청 청구 기한이 짧거나 처리 기간이 길어서 권리 구제가 부족했어요.

청구 기한을 30일, 처리 기간을 14일, 연장기한을 10일로 행정기본법에 맞춰요.

통과되면

  • 보조금 관련 권리 구제가 더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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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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