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67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세무사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을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감사반에만 맡겨요.
2023년 정부가 국가보조금 검증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어 지방보조도 기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검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검증기관을 확보하고 경쟁을 통한 적정한 수임비 형성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의 선택지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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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