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3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의 석유 가격 조정으로 인한 손실을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상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제유가 변동 시 정부가 석유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고 손실을 지원할 수 있어요.

손실보상이 임의 조항이라 실제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와 비교해 형평성이 부족해요.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기에 보상을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부 손실보상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요.
  • 석유 사업자의 손실이 적기에 보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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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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