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5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전문건설업의 영업보호구간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탄력적 대응을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종합건설업 간 시장 개방 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 전문건설업체 수익성이 악화돼요.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불균형이 계속되면 경영 악화와 연쇄 도산 가능성이 우려돼요.

영업보호구간 금액을 법령에 고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일몰제를 삭제해 건설업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의 갈등 요소가 줄어들어요.
  • 건설업계가 변화하는 상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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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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