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가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아요.

노동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균등한 처우 규정을 신설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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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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