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84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연구원의 창업·기술이전 대가 지분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률 적용으로 과기원 연구자의 창업과 기술이전이 위축되고 있어요.
교원·연구원이 공공기술 창업·기술이전 대가로 취득한 주식·지분에 법 적용을 배제해요.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창업기업을 위한 외부활동에도 적용을 배제합니다.
통과되면
- KAIST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활동이 자유로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국과학기술원법의 다른 법안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3 접수)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5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