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선출 방식을 이사회 중심에서 대학 구성원 참여 중심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은 총장을 이사회의 의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선임하도록 합니다.

이는 과거 해외 우수 석학 유치를 위해 도입된 방식이나, 대학 자율성과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 고등교육의 흐름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총장 선출 방식을 총장선임추천위원회 중심으로 변경하고, 직접선거제와 간접선거제를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 구성원이 총장 선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학문의 자유와 권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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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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