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47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두고, 공개를 원칙으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학기술원에는 주요 업무와 운영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것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회의록 작성을 의무로 하고, 회의록에 들어갈 필수 사항과 공개 원칙,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사유를 법에 정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 공개가 원칙이지만,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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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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