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5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고지 시점으로 변경해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서는 경찰이 스토킹 방지를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내리면 긴급응급조치는 효력을 잃도록 했어요.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후 전달·집행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 기간에 가해자가 의무를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법적 공백이 발생해요.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을 가해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를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 보호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스토킹 가해자의 의무 위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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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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