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5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고지 시점으로 변경해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서는 경찰이 스토킹 방지를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내리면 긴급응급조치는 효력을 잃도록 했어요.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후 전달·집행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 기간에 가해자가 의무를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법적 공백이 발생해요.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을 가해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를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 보호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스토킹 가해자의 의무 위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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