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2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정부가 위조품 유통 차단 사업을 추진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에서 한국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는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위조품이 국내로 들어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요.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정부가 위조품 유통 근절과 수출 규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한국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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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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