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7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장품 표시·광고의 기준과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하고, 환경적 속성 표현은 증명 요건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화장품 시장에서 기능성·친환경성·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광고가 증가하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과학적 근거 없이 "물분해성", "친환경" 같은 표현이 사용될 수 있고, 과장광고의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권장 표시 사항과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하고, 환경적 속성을 표시할 때는 국제기구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가 화장품 정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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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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