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3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전성분 등을 직접 기재하도록 합니다.

포장면적이 협소한 제품의 글자 크기가 작아져 가독성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화장품법의 다른 법안

화장품법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5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