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3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전성분 등을 직접 기재하도록 합니다.
포장면적이 협소한 제품의 글자 크기가 작아져 가독성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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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