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3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광고 콘텐츠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 기만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화장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를 진실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광고를 신뢰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 전문가 아닌 인공지능 생성물입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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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0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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