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89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신체 위해 우려가 명백한 긴급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때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특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형의 감면이 되는 범죄를 특정하여 규정해요.

범죄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어 특정 범죄만 대상으로 하면 새로운 유형에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긴급한 상황에서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하면 형을 감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경찰관의 적극적 직무 수행 보장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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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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