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9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피해자가 재차 폭력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중심의 판단을 하지 못해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에게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찰이 조기에 피해자의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적시에 법적 보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다른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5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