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6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의 실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찰청이 방첩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경찰관의 직무로 방첩활동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없어 경찰의 방첩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대간첩·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의 실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며, 방첩 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경찰관이 방첩활동을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하게 됩니다.
- 방첩 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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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