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2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공로자 포상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청이 방첩활동과 수사를 연계하도록 조직 개편했지만 경찰관의 직무 규정에 근거가 없어요.
경찰의 방첩활동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경찰의 방첩활동이 법적 근거 속에서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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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