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2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토킹 피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상습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보호를 강화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스토킹 행위의 대상이 상대방·동거인·가족으로 한정되고, 미성년자나 상습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어요.
직장동료·현재 연인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나 상습적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미성년자 스토킹과 상습 스토킹에 대한 형량을 올리며,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사람이 스토킹 범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
-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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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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