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4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유재산을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을 비영리민간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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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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