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0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학대범죄자를 아동관련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같이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장애인이 신체 장애인보다 학대를 훨씬 많이 받아요.
이런 범죄의 특성이 아동학대범죄와 유사한데,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장애인 시설에만 국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애인학대범죄자가 아동관련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게 확대해서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및 아동의 두터운 보호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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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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