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9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어요.

다른 부담금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데 이 부담금만 현금 납부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다른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7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