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9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어요.
다른 부담금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데 이 부담금만 현금 납부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다른 법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철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