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6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는 법안 발의자가 자신의 의지로 시행 후 성과를 평가받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회는 법이 시행된 뒤 그 효과를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자신이 만든 법의 결과를 책임질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이 원하면 일정 기간 후 사후입법평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위원회가 투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의 효과를 평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회가 현행 법률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후평가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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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