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50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건설업 등록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건설 사업의 수요가 있지만 등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비영리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다른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5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