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50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건설업 등록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건설 사업의 수요가 있지만 등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비영리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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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