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4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선과 도선의 음주조종 처벌을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유선과 도선의 음주조종 행위는 선박 크기와 상관없이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수준의 처벌은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처럼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음주측정 거부와 조종 제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음주조종 금지 규정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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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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