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8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선과 도선의 노선 활성화에 국가 보조금 지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도선에는 노후 선박 교체 비용을 지역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어요.
인구 적고 선착장이 조성되지 않은 열악한 도서지역은 운항 노선이 없어 낚싯배를 이용해야 해요. 유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해요.
국가도 도서지역 유·도선 노선 활성화의 보조금 지원 주체로 명시해요.
통과되면
-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가 개선되고 도서지역의 교통수단이 확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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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