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87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낚시어선업자가 교통수단이 열악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면허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위한 시설 기준을 갖춘 후 관련 면허나 신고가 필요해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정식 교통수단이 없는 섬 주민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낚시어선업자가 시설 기준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 주민을 운송하도록 일정 수준의 면허 범위를 한정해서 발급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수단이 미비한 섬 주민의 이동 불편이 완화되게 됩니다.
- 섬 주민의 복리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다른 법안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수정가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5 접수)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