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9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선과 도선을 조종하는 사람의 약물·환각물질 상태를 측정할 수 있게 해서 해상 안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음주 상태에서 조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약물중독 상태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고 측정 검사 규정이 미비해서 약물 복용 후 조종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약물중독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계 공무원이 음주·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거부 시 처벌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유선 및 도선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다른 법안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수정가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9 접수)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