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46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험사가 약국에 조제기록부를 요청할 때 약국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통사고 환자는 약제비를 먼저 약국에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약사법에 약제비 청구 규정이 없어 환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약제비를 청구받으면 조제기록부를 약국에 요청할 때 약국이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예외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약제비 청구 절차가 개선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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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