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43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역 구분을 위해 전문건설업 보호 기준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문건설업 보호 구간은 4억 3천만원 미만 공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 영역의 수주를 더 많이 받으면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건설업 보호 기준을 10억으로 상향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장기적으로 산업 갈등을 줄입니다.

통과되면

  • 전문건설업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커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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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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