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43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역 구분을 위해 전문건설업 보호 기준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문건설업 보호 구간은 4억 3천만원 미만 공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 영역의 수주를 더 많이 받으면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건설업 보호 기준을 10억으로 상향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장기적으로 산업 갈등을 줄입니다.
통과되면
- 전문건설업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커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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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