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4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 처벌을 총톤수·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구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은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를 구분해 처벌해, 법 간 처벌이 달라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음주조종 처벌 규정을 총톤수·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구체화해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 처벌 기준이 해상교통안전법과 통일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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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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