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0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력수상레저 면허에 신체검사를 추가하고 기상특보를 내수면·해수면으로 구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필기와 실기시험만으로 면허를 주고, 기상특보가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분하지 않아요.
신체 능력이 중요한데 검사 기준이 없었고, 육상 날씨 보고로 해상 활동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신체검사 요건을 추가하고, 기상특보를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구분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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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