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8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약물·환각물질을 투약했을 때 측정할 수 있게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음주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고 음주 측정 근거를 두고 있어요.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복용 여부를 측정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거부 시 벌금이나 과태료, 면허 취소·정지 제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약물·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다른 법안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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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