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73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사업자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사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미가입 상태로 조종·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여 수상레저 보험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 가입 유도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 수상레저활동자의 신체와 재산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다른 법안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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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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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