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1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인노무사의 손해배상 보증을 보험 대신 공제로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업 노무사는 보험회사의 높은 보증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개업 노무사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인노무사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 노무사가 공제에 가입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보증 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개업 노무사의 보증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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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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