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5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근로감독 조사 관련 업무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인노무사법은 노무사가 노동청 진정·고소·고발 사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근로감독관 조사 중 공인노무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인노무사가 근로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조사에 조력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확대하게 돼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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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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