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5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근로감독 조사 관련 업무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인노무사법은 노무사가 노동청 진정·고소·고발 사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근로감독관 조사 중 공인노무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인노무사가 근로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조사에 조력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확대하게 돼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인노무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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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