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2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동 수사 과정에서 공인노무사의 조력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노동행정기관의 수사가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없어요.

취약계층 근로자가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노동행정기관 수사 중 고소·고발이 접수되어도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취약계층 근로자의 법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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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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