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17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기간을 복무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약 3년을 복무하는데, 현역병은 육군 18개월 등으로 단축됐고 군사교육기간도 복무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 결과 복무가 짧은 현역병을 선호하게 되어 농어촌·도서벽지의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줄고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공보의·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병역법의 다른 법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