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43인
한 줄 요약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를 거부하는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자의적인 의사일정 운영으로 회의 개회가 지연되거나 법률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나 법률안 심사를 거부하는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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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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