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8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자대금 의무를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 건설공사는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하수급인·건설근로자·자재장비업자의 체불 위험이 상존해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를 일정 금액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을 의무화해요.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에 공공기관이 50%를 초과 출자한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고, 시스템 미이용에 과태료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대금이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공공출자법인 발주 공사도 하도급 보호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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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