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5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법률이 개정되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가 의용소방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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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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