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5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법률이 개정되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가 의용소방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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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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