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6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설현장의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적정임금제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건설현장에서는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거치며 발주자가 정한 노무비가 중간에서 깎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임금삭감과 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종별·기능별로 정해진 단위 임금수준을 도급계약에 명시하고, 중간에서 노무비가 깎이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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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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